#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를

'여성의 엉덩이·허벅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성적인 부위'에 해당하며, 둔부(엉덩이)와 그 주변부를 포함합니다. 이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옷 위로 보이는 상태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체벌 맥락에서는 학교 규정상 여학생에게 허벅지에 한정된 신체형 부위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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