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야간근로 시킨

'여성 야간근로 시킨'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로,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근로를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예외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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