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 캐피탈사, 할부금융사처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팩토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결제 편의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추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 인가·감독, 자본금 요건,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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