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이혼

‘여자이혼’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법적으로는 일반 이혼과 구별되는 별도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말로, 남편의 폭행·외도·경제적 방임 등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어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여자이혼’이라는 용어 대신, 단순히 아내가 원고가 되는 이혼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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