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주행 처벌

역주행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교통의 흐름에 반하여 진입로·출구를 거꾸로 주행하거나, 정면으로 마주오는 차량과 대향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2조(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또는 제18조(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난폭운전(제46조의3)에 포함될 수 있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위반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므로 엄중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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