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 부정사용 업무상횡령·사기

'연구비 부정사용 업무상횡령·사기'는 국가 R&D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로 집행하여 업무상 신뢰를 배반하고 타인의 재물을 횡령·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와 제347조(사기)에 근거하며, 연구비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성 여부와 내부 결재 과정이 처벌 수위에 핵심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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