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

한국 법률에서 '연락'은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고유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연락을 반복하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지속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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