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만남을

한국 법률에서 '연락·만남'은 주로 상간자(불륜 상대)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단순한 몇 차례 연락이나 만남은 고액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연락·만남에 구체적 증거(문자, 통화 기록 등)가 있으면 불륜으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외도의 정도와 지속성을 엄격히 따지는 최근 경향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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