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두절 배우자 이혼

연락두절 배우자 이혼은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신문 게재 등을 통해 법적 고지)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실제 합의 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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