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카톡 대화내용 무단

'연락처·카톡 대화내용 무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연락처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핵심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를 탐정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항상 동의를 받고 자료를 다루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