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한 불법추심

연락한 불법추심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새벽 반복 연락, 폭언·협박, 지인·직장 공개, 무단 방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락 횟수는 주 2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채무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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