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해 협박

'연락해 협박'은 타인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 연락 수단을 이용해 해악(예: 피해, 명예훼손 등)을 고지하며 상대를 불안하게 하거나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사람을 감금·폭행·명예훼손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 관련 요구를 위해 위협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사례처럼 경찰 출동 중 병원에 연락하며 방화 등을 언급하면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