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은 연예기획사 연습생(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으로 엄중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과 연계되어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중형(수천 년형 가능)이 부과되며, 합의하더라도 범죄로 규정됩니다.[1] 연습생의 경우 보호자나 기획사 직원의 학대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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