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은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복지법 등을 강화하여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엄중히 규제합니다.[1] 핵심 내용은 연습생(18세 미만)의 폭행, 방임, 성적 학대 등을 금지하며, 가해자에게 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중형을 부과하고 공소시효를 없애 평생 추궁할 수 있게 합니다.[1] 이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연예계 특수성을 반영한 법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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