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한국 법률에서 '연애'는 별도의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성인 간 자발적이고 합의된 감정적·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일상 용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13세 이상 16세 미만)가 성인(19세 이상)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어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16세 이상부터 인정되므로, 연애 자체는 자유롭지만 연령 차이에 따른 성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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