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성생활

'연애·성생활'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포괄적 개념으로, 연애는 상호 합의된 감정적·신체적 교류를, 성생활은 성적 끌림의 방향성(성적 지향)이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모든 행위가 당사자 간 자유로운 동의와 존중을 전제로 하며, 비합의나 지배적 강요(예: 가스라이팅)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전어 사용 등 상호 신뢰가 필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