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경험 폭로

'연애 경험 폭로'는 한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공연히 타인의 연애·성적 과거를 사실 또는 허위로 적시하거나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SNS나 공개 장소에서 상대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드러내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입증 자료(캡처 등)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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