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중

한국 민법상 '연애 중'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으나, 배우자가 타인과 지속적인 정서적·신체적 교제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불륜)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신적 불륜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액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유책배우자 이혼) 등에 근거하며, 상간자(불륜 상대)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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