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 대표 횡령죄

연예기획사 대표의 횡령죄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수익금이나 회사 자금을 본인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대표의 직무상 신뢰를 배반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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