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 횡령죄

연예기획사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의 업무상 횡령죄를 연예기획사 대표나 임원이 소속 아티스트의 수익금이나 회사 자산을 본인 사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티스트 활동 대가인 음원·공연 수익 등을 정당하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리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피해액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분쟁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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