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전속계약

연예인 전속계약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하는 배타적 계약으로, 계약 기간 동안 연예인은 기획사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기획사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용역(출연, 공연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1][2]
기획사는 연예인에게 매니지먼트, 투자 등을 제공하며 수익을 정산하고, 양측은 계약 위반 시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뢰 관계 파탄 시 연예인이 해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1][2]
이는 1:1 동등한 관계로, 무명 연예인의 성공을 위한 기획사의 지원 대가로 독점적 활동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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