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경호원

'연예인 경호원'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연예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 범위 내에서 연예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비원 또는 보호원으로 활동하는 역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기획사가 연예인 스케줄 관리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획업체 소속일 경우 합법적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경호 활동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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