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마약 투약·소지

'연예인 마약 투약·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소지·구입·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흡입뿐 아니라 구매·공급 목적의 소지까지 포함되며, 일반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영리 목적 시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도 예외 없이 엄중 처벌되며,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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