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범죄 보도

'연예인 범죄 보도'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강간·아동성착취 등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실명·사진 등을 공개심의를 거쳐 보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1] 연예인처럼 공인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보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2] 다만 소년법 위반 과거 유출 등 불법 보도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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