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성향·병력 허위

'연예인 성향·병력 허위'는 연예인의 성적 지향이나 질병 병력 등 사생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유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SNS나 온라인에서 이러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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