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일방적 계약해지

연예인 일방적 계약해지는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서 상호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1]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반 시정 요구 기간(예: 14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에 근거하며, 해지 주장은 연예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1] 다만 법원은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가처분 등으로 독자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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