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한국 법률에서 '연인'은 민법상 혼인 외의 연애 관계를 가리키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전·현 연인(애인)으로 분류되어 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3][5][7]. 이는 배우자나 사실혼과 구분되는 친밀한 감정적·성적 관계를 의미하며, 스토킹이나 폭력 사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5]. 일반적으로 법원은 관계의 지속성·상호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인정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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