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 성적

한국 형법상 '연인간 성적'이라는 별도의 법률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인 관계라도 상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성관계나 성적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합의 여부나 연인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아청법은 보호 대상인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적 착취·매수·유인 등을 무겁게 처벌하므로, 단순 만남이라도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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