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 폭행

'연인간 폭행'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용어가 아닌,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는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신체적 힘의 불법적 행사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증거(진단서,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면 고소가 가능하며, 역고소 시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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