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 폭행죄 형사처벌

연인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해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제기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합의나 초범 시 집행유예 등의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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