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강간죄

'연인 강간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연인 관계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한 행위가 핵심이며, 2012년 개정으로 남성 피해자도 인정됩니다. 처벌은 3년 이상 무기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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