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돈빌려주고

'연인 돈빌려주고'는 민법상 무이자 대여 또는 차용증 의무로 분류되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돈 빌려줌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서면 차용증이 없으면 반환 의무 입증이 어렵고, 관계 종료 시 시효(5년)증여 추정으로 소멸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빈번합니다. 일반인은 빌려줄 때 반드시 금액·날짜·서명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해 증거를 남기고, 반환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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