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무단 출입

'연인 무단 출입'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전 연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나 직장 등에 무단으로 접근·침입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될수록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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