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물건 던져

'연인 물건 던져'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져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범죄로 성립하며,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적용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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