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불법촬영물 유포

'연인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알면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관계라도 동의 없이 촬영·유포 시 엄중히 처벌되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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