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생활

'연인 사생활'은 한국 법률에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성적 영역의 프라이버시를 의미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일부로 보호됩니다. 이는 연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나 신체 접촉 등에서 타인의 침해를 금지하는 개념으로, 강제성이나 비동의 시 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사생활 기대 장소에서의 몰카 등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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