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강간죄

'연인 사이 강간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연인 관계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 성행위로 처벌되며, 3년 이상 무기 또는 무기한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상호 합의가 없으면 범죄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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