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강제추행

'연인 사이 강제추행'은 연인 관계라고 해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거부 의사를 제압한 행위가 핵심이며, 연인 사이임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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