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명예훼손 고소

'연인 사이 명예훼손 고소'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한쪽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예: 외도나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 근거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 과정에서 상간자 부모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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