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데이트 중 폭언 녹취 후 공개로 명예훼손.

연인 사이의 분쟁에서 상대방의 폭언을 녹취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녹취 공개가 상대방의 인격이나 신용을 해칠 목적이거나 그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공개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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