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분쟁 – 상대방 차량 무단 사용으로 교통사고
연인이 상대방 차량을 무단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민사·형사·행정 처분과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연인 사이 분쟁에서 상대방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인명·재물)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집니다. 연인 관계라도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소유자는 면책되며,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유자라면 보험으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으나, 무단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인이 상대방 차량을 무단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민사·형사·행정 처분과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