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상대 명의로 휴대폰 개통 문제.

연인 사이 분쟁에서 상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사칭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신원 도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부당한 채무를 지게 되거나 신용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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