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불법촬영

'연인 사이 불법촬영'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불법입니다. 이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촬영물 유포 시 처벌이 가중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삭제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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