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임신·낙태

한국 형법상 '연인 사이 임신·낙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15세 이상 부부나 정식 연인(사실혼 관계 포함)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는 태아 건강 이상이나 모체 사유(경제적·사회적 이유)가 인정될 때 적용되며, 연인이 아닌 경우나 기간 초과 시 불법이 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라면 병원에서 상담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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