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상대로 금전

'연인 상대로 금전'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강요나 착취 행위를 형법 제324조(강요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폭행·협박 등으로 의무 없는 돈 지불을 강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특히 경제적 약자를 이용한 재산 침해(예: 생활비 미지급 강요, 임의 처분)가 가정폭력 범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가정폭력 상담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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