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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