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위치추적기

'연인 위치추적기'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앱 등을 이용해 이동 경로를 반복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추적·공개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반복적 행위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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