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위치추적기 무단

연인에게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생활 침해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복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불법 추적을 피하고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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