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절도죄

'연인 절도죄'는 한국 형법상 공식 용어는 아니며, 타인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고의로 빼앗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인터넷 슬랭입니다. 이는 형법 제334조의 간통죄가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삭제된 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절도죄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등 관련 법률로 대응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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