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집 가전제품

'연인 집 가전제품'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공식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비법률적 표현으로, 연인(또는 임대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전제품을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개별 호실에 취사·세탁 시설(가전제품)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용 시설만 허용되어 불법 설치 시 소방 단속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주자는 가전제품을 별도로 장만할 필요 없이 관리비에 포함된 공용 설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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